모바일 심사 폐지 및 참관인제 도입…대면 심사 감점 기준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 리더를 발굴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대상을 전보 결원 학교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B’ 공모의 학교급별 칸막이 역시 폐지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용 교(원)장공모제 시행 계획’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년퇴직이나 임기 만료 학교로 한정됐던 공모 신청 자격이 교장 전보로 후임 발령이 필요한 학교까지 넓어진다. 15년 이상 교육경력자가 응시할 수 있는 ‘내부형 B’는 기존 초·중등 각 50% 배정 방식에서 구분 없이 전체 공모 신청 학교의 50% 범위 내 통합 산정 방식으로 변경해 유연성을 높였다.
심사 절차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행정 부담을 유발하던 모바일 심사는 전면 폐지하고 학교경영계획설명회를 대면 심사로 통합 일원화했다.
서류 심사에만 적용하던 익명화 및 기재 금지 위반 감점 기준을 대면 심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참관인 제도’를 신설했다. 고등학교 2차 심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지역 밀착형 검증을 강화한다.
민윤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은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춘 적임자를 교육공동체가 직접 선발해 단위학교의 책임 경영과 민주적 자치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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