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내며 엄벌을 요구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9일 오전 10시40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입주 이후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왔으며,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할 정도로 예민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쾅'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깬 A씨는 소음 원인을 B씨로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 하자가 확인된 점 등을 들어 소음의 원인을 전적으로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음의 발원지를 확신하지 못하면서도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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