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공소기각 원심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줄었다.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제처장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장관에 대해 원심이 유죄로 본 혐의 상당수는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수용거실 현황 검토’ 지시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검토’ 지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 지시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 자체는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고령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알고 있음에도 출입국 교정본부장에게 출근 대기 및 수용기관 여력 검토 등 지시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지시 내용이 사전 준비 행위에 그쳤고, 실제 인신구속이나 출국금지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감형됐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 담당팀을 대기하게 하고, 교정본부장에게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한 교정시설 수용여력을 확인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법제처장의 혐의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특검법 2조 1항 10호가 정한 사건으로 봐야 하므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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