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무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민 지위를 인정했고, 강제북송으로 북한 어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포 이틀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불과 5일 만에 집행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 주민들까지 강제북송의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해당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북송된 최초 사례다.
이 사건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으로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히고 법적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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