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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대출 후 6개월 내 금융사고 449억원…국민은행에 90%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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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아 선임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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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대 은행에서 대출 신규 취급 또는 만기 연장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초단기 금융사고가 134건,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의 관련 대출금액이 406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이 은행에서는 직원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소득증빙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 평가는 없었는지, 내부에서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보고된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대출금액은 449억2500만원이다.

 

국민은행. 뉴시스
국민은행. 뉴시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나 차지했다. 관련 대출금액도 406억3800만원으로 전체의 90.5%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5건·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은 4건·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은 1건·3억3400만원이었다. NH농협은행에서는 사고가 보고되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개인대출 사고가 45건으로, 이 중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나머지 기업대출 관련 사고는 총 89건이었다. 신규 대출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26건이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하나의 부정행위에서 파생된 여러 대출이 각각의 사고 건수로 집계된 사례가 상당수 포함됐다. 국민은행이 의원실에 제출한 사고 내역을 보면 직원이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원이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52개계좌에 기업대출 68억7700만원, 가계대출 70억8800만원이 취급됐다.

 

장기 미분양 상태인 집합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대출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 관련 사고 내역에는 기업대출 27개 계좌, 총 122억9800만원 규모의 대출이 기재됐다.

 

이 밖에 시행사가 자금 융통을 위해 관계 기업에 상가를 허위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 주민등록등본을 변조해 전세자금대출을 부당 취급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국민은행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은행 측은 “대출 실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부통제 절차를 운영해 해당 사안들 역시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여러 영업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와 서류 확인 절차 보완을 넘어 무리한 대출 취급을 부추기는 영업실적 관리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승인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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