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발에 갈등 불씨 여전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동상 설치의 적절성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단 측이 상소 기한인 전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권준범)는 지난 1일 공단 측이 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게 동대구역 고가교(광장 등)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며 시의 승소로 결론났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높이 3m 규모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동상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송은 일단락됐지만 지역 내 갈등 불씨는 여전하다. 1심 선고 직후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공단 측에 항소를 촉구해 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법적?역사적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지자체가 국가기관과의 적법한 협의나 점용 허가 없이 위력으로 동상 건립을 강행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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