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2억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특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1년 줄어든 것이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 경과 주요증인 관계, 제반 사정을 비춰 보석취소 사유가 있지 않다”며 이들을 재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014년 11~12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수수와 단독주택 부지 및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혐의, 2015년도 변협회장 선거를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남 변호사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혐의액 3억원을 전부 수수했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2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억원 공여에 관해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직무에 관해 2억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양 전 특검이 고령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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