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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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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의식 불명…경찰 스마트워치 지급에도 참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처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씨. 독자 제공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A씨. 독자 제공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회색 긴팔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으로 분당경찰서에서 나왔다.

그는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했나", "처형 집은 왜 찾아갔나. 처형도 살해하려 했나", "전처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분께 전처인 60대 B씨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하려던 B씨가 문을 열자 밀치고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약 2시간 만에 서울 중랑구 소재 B씨 언니의 자택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크게 다친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는 중동 지역에서 일하다 지난 7월 귀국한 A씨가 최근 집으로 찾아오거나 연락해 "가족끼리 모이자"고 요구하자 범행 사흘 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신청했다.

경찰은 정식 사건 접수와 경고 조치, 임시 숙소 제공 등을 안내했으나 B씨 측 의사에 따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만 시행했다. 다만 사건 발생 당시 B씨는 기습 공격을 당해 스마트워치의 긴급호출 버튼을 누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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