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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드론이 산불 끄고, 도로선 로봇이 차량 통제…모빌리티 실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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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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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위…신기술·서비스 13건 규제특례 의결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 허용…헬기 진화 공백 보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자율주행 신호수 로봇 투입

앞으로 야간 산불 현장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투입해 불을 끄고,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이 사람 대신 차량을 통제하는 기술 등이 실증에 들어간다.

6일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강원 원주시 산림항공본부에서 열린 산불진화 관·군 합동훈련에서 드론이 공중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재난 대응과 교통안전, 생활 편의 등을 위한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13건을 대상으로 규제특례를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특례는 기존 법령의 제약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신기술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특례 사업자는 최장 4년 간 실증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정식 서비스로 도입될 수 있다.

이번 특례에서는 야간 산불 진화 드론과 자율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주요 사업으로 선정됐다. 우선 야간·비가시권 산불 진화 드론 운용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안전 문제로 드론의 물체 투하와 야간 비행, 조종사 시야를 벗어난 비행 등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번 특례로 물주머니를 장착한 드론을 야간 산불 현장에 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야간 비행이 어려운 헬기의 진화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는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이동형 신호수 로봇이 투입된다. 그동안 안전순찰인력은 안전시설 설치 전 직접 차로에 진입해 수신호 등 사고 예방 조치를 수행해야 했다. 앞으로는 로봇이 이러한 고위험 작업을 대신하도록 실증해 작업자 인명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화물차 추돌 사고 시 후방 차량이 화물차 하부로 파고드는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변형 후부안전판과 수소연료전지·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플러그인 수소하이브리드 버스 실증이 추진된다.

생활 밀착형 교통서비스도 확대된다. 학생 통학과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위한 수요응답형(DRT) 버스, 화물차·택배차 사고 발생 시 대체차량 대여 서비스, 공동주택 내 유휴차량 공유 플랫폼 등이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특례는 첨단 재난 대응기술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며 “실증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검증된 기술은 신속히 제도권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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