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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근 후 ‘업무 카톡’ 부담 줄었다…‘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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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 인턴기자 I.me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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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연락 부담 52.2%…2년 전보다 4.4%p 감소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적 보장 필요 48.8%…4.7%p 하락
전문가, “워라밸 지키는 문화 조금씩 정착”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에 대한 직장인들의 거부감이 2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근이나 휴일만큼은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도 이전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만든 이미지
직장인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는 모습.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로 만든 이미지

 

20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2026 직장 업무 환경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퇴근 후나 휴일에 업무 연락을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55.7%로 2024년의 같은 조사 때보다 7.1%포인트 감소했다. 퇴근 후나 휴일 업무 연락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52.2%로 2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

 

조사는 전국 만 19~69세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에 대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해당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4년 53.5%에서 올해 48.8%로 낮아졌다.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55.8%에서 46.7%로 감소했다.

 

바람직한 시행 방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법제화보다는 사내 규칙 정도로 실행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46.6%)이 가장 많았다. ‘법제화를 통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25.5%)도 2024년(30.2%)보다 줄었다. ‘법이나 규칙보다 사내 교육 정도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2.5%포인트 늘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게티이미지뱅크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게티이미지뱅크

 

이 같은 인식 변화에는 근무환경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현재 직장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실현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68.0%로 2024년(62.7%)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자체는 여전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77.7%로 높은 수준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불가피한 사정에서의 연결은 인정해도 그것이 과도하게 일상화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라며 “예전보다 휴가를 자유롭게 내고 퇴근을 제시간에 하는 분위기가 생긴 만큼 위급한 연락에 한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관행에 변화가 생겨 워라밸을 지키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만약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선언적인 법률에 그친다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제한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24년 7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도 반복적인 업무 지시가 사실상 초과근무와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어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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