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매매 수입 전제로 한 채무는 무효… 법원, 선불금 강제집행 불허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대부업자, 5200만원 대신 갚고 연 24~27.9% 이자 약정
법원 “성매매 통한 변제 기대하고 빌려준 돈은 법적 보호 못 받아”

성매매 수입으로 갚을 것을 전제로 형성된 유흥업소 종업원의 선불금 채무는 법적으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빚을 대신 갚았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법 민사6단독 정순열 판사는 유흥업소 종업원 A씨가 대부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청구이의 소송은 채무자가 이미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소송을 뜻한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성매매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보고, 관련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2017년 2월 다른 대부업자에게 진 선불금 채무 52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연 27.9%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이후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빚을 갚았고, 2018년 4월 남은 원리금 4700만원에 연 24%의 이자를 적용하는 새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성매매와 관련해 발생한 채권을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정 판사는 “피고는 해당 룸살롱이 성매매를 하는 업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원고가 성매매를 통해 올리는 고액의 수입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성매매를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 기존 채무를 대신 갚은 만큼, 해당 채무를 근거로 A씨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판사는 “피고는 선불금 채무가 5200만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도를 조사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대위변제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원금이 거액인 데다 이율도 높아 빚을 갚기 위해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포토

강석우 딸, 블랙 오프숄더 입고 슬림 몸매 공개
  • 강석우 딸, 블랙 오프숄더 입고 슬림 몸매 공개
  • 초아, “AI인 줄” 감탄 부른 미모
  • 윤아, 중단발 변신…강렬 카리스마에 섹시미까지 '팔색조 매력'
  • 박보영, 오프숄더 드레스 자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