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4년 넘은 장비도 써
3대 중 1대 관리 정보 누락도
기상청이 기상관측장비 3대 중 1대의 관리 정보를 전산망에서 누락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정에서 불합격한 장비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검정 유효기간이 4년 넘게 지난 장비도 기상관측에 활용되고 있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업무를 잘못 처리해 8000여만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이 운용 중인 기상관측장비를 설치·교체할 때 모델명, 제조번호, 검정일자 등을 관측메타데이터시스템(OMDS)에 등록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장비의 사용중지나 재검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전체 관측장비의 34.4%에서 관련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장비 177대도 포함돼 있었다.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장비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유관기관이 운용하는 관측장비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기상관측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일부 장비를 표본조사한 결과 유효기간이 최대 1599일 지난 장비도 있었다. 감사원은 “그 결과 부정확한 관측자료가 예보에 활용돼 기상예보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일선 지방기상청은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대상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과 달리 원도급자에게 대금 8370만원을 지급했다가 손실을 봤다. 더구나 담당자는 원도급자 지급계좌가 재무사정 악화로 압류된 것을 알면서도 그 계좌에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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