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국악 경연대회 심사 4건 중 1건은 이해관계로 ‘기피·제척’…심사위원 공개도 불투명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수정 :
소진영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정부 시상 대회, 4건 중 1건 심사 회피
이해충돌 기준·명단 공개 모두 미흡

정부가 시상에 관여하는 국악·전통예술 경연대회 심사에서 사제관계 등 이해관계로 심사 회피를 한 경우가 4번에 1번꼴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진행된 종로구가 주최하는 경연대회에서 심사위원이 입시비리 의혹 피의자로 드러나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경연대회에서도 이해충돌 문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결과보고가 완료된 53개 대회의 전체 심사위원 명단 1191건 중 제척·기피가 표시된 건 295건으로 24.8%에 달했다. 심사 제척·기피는 위촉된 심사위원이 경연대회 참가자와 사제지간이거나 가족 관계에 해당하면 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53개 대회 중 심사위원 절반 이상이 1번이라도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 심사 회피를 했던 대회는 12개였지만, 회피가 한 건도 없었던 대회 역시 9개로 대회별 편차가 컸다. 

 

대회의 유형별로 보면 소리 관련 8개 대회에서 심사위원 명단 117건 중 50건에서 심사 회피가 표시됐다. 42.7%다. 국악 관련 대회 28개의 심사위원 명단 715건 중 192건(26.9%)에서 회피가 나타났고, 악기 대회 9개의 심사위원 116건 중 29건(25.0%)에서 회피가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 경남 의령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7명 중 6명이, 8월 전북 정읍에서 치러진 경연대회에서는 심사위원 12명 중 9명이 1회 이상 심사 기피가 있어 높은 심사 회피율을 보였다. 기피율이 높다는 건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어서 ‘짬짜미’가 이뤄질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주최·주관하거나 정부 이름으로 시상되는 대회에서 이해충돌 방지 기준과 기록관리 체계도 미흡한 실정이다. 한 사기업이 주최하는 전국 규모 국악 경연대회의 경우 부문별·분야별 심사위원 명단과 참가자별 점수, 심사평과 예선 심사위원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 대회는 1985년 시작돼 병무청이 지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병역특례) 국내 경연대회 중 하나다.

반면 정부가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등으로 지원하는 대회들은 심사위원 이름의 한 글자를 가려 공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심사위원 명단은 비식별화 처리해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시상을 지원하는 공연·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평가하고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자체 기준 미달로 훈격 격하된 경연대회는 2024년 2건에서 지난해 훈격 격하 9건과 시상지원 취소 9건 등 총 18건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악 경연대회는 젊은 국악인들이 실력을 인정받고 꿈을 키우는 중요한 무대”라며 “정부가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보완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심사위원 이해관계 사전 확인과 대체 심사위원 확보 등 구체적인 기준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참가자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포토

나나, 고혹적인 눈빛
  • 나나, 고혹적인 눈빛
  • 아이유, 양볼하트 '상큼'
  • 권은비, 대학 축제도 섭렵한 워터밤 여신…열기 속에도 빛나는 미모
  • 이영애, '건강 이상설' 떨쳐낸 김혜자와 다정 투샷…밝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