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선고
法 “모니터링 소홀 병원 관리료 환수는 정당”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로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수형자가 올해 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내에 수용시설을 늘리지 못하자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를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병원이 환자관리료 전액 환수 처분을 받은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26년 1∼8월 634명… 2025년의 3.7배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형집행률이 60% 미만인 수형자 634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이는 지난해 한 해 172명보다 약 3.7배 많은 규모다. 형집행률 60% 미만 가석방자는 2022년 38명, 2023년 16명, 2024년 12명으로 매년 40명을 밑돌았으나, 지난해 172명으로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올해는 8개월만에 지난해 연간 인원을 크게 웃돌았다.
형집행률이 낮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늘어난 배경엔 과밀 수용 문제가 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2%에 달했다. 2024년과 2025년의 수용률은 각각 122.1%이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 목표 인원을 지난해 대비 30%가량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문제로 국민에게 재범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무기수 등 흉악범의 가석방을 전면 중단하고, 전자발찌(전자장치) 관리 등의 조치로 국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술 마신 채 다투다 불 붙여 숨지게 한 혐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집에 있던 가연성 물질을 아내에게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아내는 사건 9일 뒤 전신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최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막대기로 폭행해 특수폭행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가정폭력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가연성 물질을 자기 몸에 먼저 뿌렸고,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화기로 진화했다고 하지만, 119에 신고하지 않고 2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고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다만 최씨가 사건 다음 날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고,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됐다.
◆코로나 환자 제대로 관리 안했다가 환수돼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2~4월쯤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확진자들을 관리하고 공단으로부터 환자관리료를 지급받았다.
당시 관련 지침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체온과 산소포화도,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A씨의 의원은 하루 두 차례 미만으로 모니터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의 의원이 총 907만534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보고 지난해 5월 해당 금액을 환수했다.
이에 A씨는 관련 지침이 환자 관리를 재택치료 시작·치료 중·종료 시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루 두 차례 모니터링은 ‘재택치료 중’에 관한 내용인 만큼 시작일과 종료일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청구액 전액을 환수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일 2회 모니터링 실시 기준이 재택치료 시작일 또는 종료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비례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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