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어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에 특검팀은 이달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허위 가공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그 결과 및 근거 자료를 12월15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5일 중앙선관위와 충남·경남·강원도 선관위, 전남광주선관위, 부산 남구 선관위, 제주 서귀포시 선관위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기존에 확인한 서울 서초·강남구 등 5곳 외에도 추가로 전국 25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 입력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통상 본투표 당일 1시간 단위로 전국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집계한 뒤 투표율을 공개한다. 집계 과정에서 투표자 수 또는 투표율이 잘못 입력된 경우 중앙선관위 지시를 거쳐 수치를 수정한다.
이들 선관위에선 특정 시간대 오입력한 투표자 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초과하게 되자, 정상적인 수치로 가장하기 위해 사후에 다시 전체 수치를 허위로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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