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 지점 옆 시너 깡통 수십개
회수 용액 국과수서 정밀 감정
수사팀, 70대 공장 대표 입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부천시인쇄공장 화재 사고는 금속 세척에 시너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에 스파크가 튀며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전담팀은 18일 70대 공장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8시38분 부천시 오정구 내동 지상 5층 건물 3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발생 2시간28분 만인 오전 11시6분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4개 기관 관계자들은 17일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은 최초 발화 장소로 추정되는 3층 세척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감식 조사 결과 화재 당시 이곳에서 시너를 이용해 금속을 세척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시너에 포함된 톨루엔이 기화하면서 형성된 유증기에 정전기나 미세 전기, 마찰열 등으로 생긴 스파크가 튀어 불이 붙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식반은 세척통에 남아 있던 용액을 회수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효성 경기남부청 과학수사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속을 세척한 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유증기에 정전기나 마찰열로 인한 스파크가 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감식했다”고 말했다.
작업장 내부에는 유증기 폭발 등에 대비한 방폭 장비나 관련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발화 지점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는 시너가 담긴 깡통 수십개가 발견됐다. 페인트통도 수백개 쌓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길과 연기가 순식간에 확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위험물 보관·관리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불이 난 공장은 층마다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이 362㎡로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아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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