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임의동행 없이 종결
추가민원 제기에 흉기소지죄 입건
한 달 만에 피의자 조사·압수 진행
법무부는 전자감독 등급 상향 안해
지난달 한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59)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그가 소지한 식칼을 보관조치했으나, 시위 종료 후 다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9일 오전 10시10분 “1인 시위를 하는데 식칼을 들고 있어 불안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최충락이 1인 시위를 진행 중인 인천 계양구 소재 한 의원 앞에 출동한 경찰관은 식칼을 지구대에 보관조치 후 현장종결했다. 이 식칼은 1인 시위가 끝난 후 최충락에게 반환됐다.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원 측의 추가 민원을 접수하고 나서야 그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했다.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식칼을 다시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조사 당시 최충락은 15년간 알코올 중독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응급입원 요건인 자·타해 위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응급입원 등 조치도 없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검토 여부에 대한 의원실 질의에 “자진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내용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전과와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이때서야 확인한 경찰은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최충락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한다’고 지시하고 추가 준수 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았다.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4단계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집중’으로 분류됐다.
최충락은 2004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처벌받았고 2007년에는 당시 동거 중이던 전처와 다투다 흉기로 찌르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는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했다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그는 지난 13일 인천 대형 상가에서 칼부림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의 주거지를 17일 압수수색해 사전 범행 모의 등이 적힌 메모지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최충락은 경찰 조사에서 인천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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