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일수 일주일 이내로 제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초진과 재진, 의약품 처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를 ‘일반’과 ‘초진’으로 나눠 대상 환자와 실시 기준을 구체화했다. 6개월 이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의료기관에서 일반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초진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 처방일수는 일주일 이내로 제한했다.
해당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처방 이력이 있고 의사가 기존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1회에 한해 30일 이내로 처방할 수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비대면진료 실시비율과 의료인별 진료건수 기준도 생겼다.
의교기관 비대면진료 건수는 6개월을 기준으로 반기별 전체 진료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의료인별 반기 월평균 비대면진료 건수는 의사 500건, 치과의사·한의사 130건 이내로 정했다. 야간·휴일 진료 등은 예외다.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화상 시스템 이용이 원칙이지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음성만으로 청취할 수 있다면 음성 시스템도 허용된다. 의약품은 환자 주소지가 있는 시·군 또는 구에 있는 약국에서 배송할 수 있으며 의약품 무상 제공 등의 금지 조항도 담겼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을 전담하는 약국 설립을 막기 위한 약사법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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