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 유족 1740명을 발굴하고 지원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보건복지부와 사망 정보 및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되면서 사용료 지원을 받지 않은 1740명을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 1월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봉안당·봉안장·자연장 등 안장시설 사용료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중 실제 안장시설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며,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된다.
보훈부는 대상자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안내한 뒤, 관할 지방보훈관서에서 안장시설 이용 여부와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는 유족의 신청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부처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국가가 먼저 찾아 안내하는 ‘찾아가는 보훈행정’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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