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헌법적 판단” vs “소송 지휘권 남용”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② 추미애 ‘소방 재정 빨대’ 논란에… 민주당 “공식 사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16일 추 지사보다 먼저 공식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라면서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려는 취지였더라도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방관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소방관들의 노고를 충분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왔는지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면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면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15일 “해당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관련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오히려 국고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추 지사는 이날 소방관 1명이 심정지로 병원에 실려 가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부상한 소방관들의 치료와 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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