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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엄마 병원비 3700만원, 구걸해서라도 납부할 것”…후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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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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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하지마비·우울증…병원비 못 내면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어머니의 병원비 3700만원이 밀려 있다고 밝히며, 최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병원비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씨 측이 승소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2022년 5월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가 2022년 5월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유세에서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정씨는 “이 건으로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며 “이 병원비 말고도 지금 계시는 병원 병원비 2000만원에 충북대병원 1700만원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내가 내야 할 병원비는 보증을 서 있는 상태고, 구걸을 해서라도 다 납부하겠다”고 했다.

 

정씨는 최씨의 건강이 악화했다고 전하며 “현재 하지마비로 장애가 생기셔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시고 우울증이 오셨다”고 했다. 이어 “저라도 씩씩하게 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병원비를 납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 쫓겨나 다시 수감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를 가진 몸으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할 것”이라고 병원비 지원을 호소했다.

 

정씨가 언급한 소송은 교정 당국이 최씨 대신 낸 병원비 3927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목욕탕에서 넘어졌고, 이듬해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진료비를 내지 못하자 구치소는 2020년 10월 병원비 3927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병원비 대납일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진료비 납입 고지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병원비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고 봤다. 다만 구상금 채권 발생 후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교정 당국의 납부 최고 통지만으로는 법령에 따른 납입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6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 일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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