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 미작동…노동자 등 7명 숨져
재판부 “화재 예방·확산 방지 의무 다하지 않아”
2022년 9월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대백화점 등 운영주체엔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참사 발생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또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며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된 상태였다면 비상 방송을 작동시켜 대피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와 옆 등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가해지면서 불이 발생했다. 화물차가 주차한 공간 매장으로 이어지는 입구 등 공간에는 의류 등 각종 종이상자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관리업체 소장 등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2년, 소방팀장에게는 징역 3년,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1000만원,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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