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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금, 신청 안 하면 낸 돈 못 받는다…확인·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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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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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355명 보험료 반환 소멸시효
시효 전이라면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어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아 내년 한 해에만 2355명이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지 못하게 될 돈은 40억1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1만원꼴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금 지급 연령에 이르러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6만5527명이다.

 

이에 공단이 아직 돌려주지 않은 반환일시금은 1829억원에 이른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주는 돈이다.

 

본인이 청구해야만 지급되며, 지급 연령에 이른 뒤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이렇게 주인을 찾지 못한 돈은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이 된다.

 

◆ 시효 두 배로 늘려도 사라지는 돈

 

청구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사람은 2024년 764명, 지난해 946명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646명이었다. 내년 예상치 2355명은 지난해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원래 5년이었다. 2018년 1월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연금 지급 연령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에 한해 10년으로 늘었다. 청구할 시간을 두 배로 늘렸는데도 끝내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해마다 나오는 셈이다.

 

◆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공단은 우편과 문자 등으로 청구를 안내하고 있지만, 계좌 정보를 파악해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걷으면서, 돌려줄 때는 청구를 기다리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은 수급권이 생기기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5단계에 걸쳐 최소 6~7차례 안내한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지난달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멸시효가 다가온 8477명에게 미리 안내했는데도 실제 청구·지급으로 이어진 사람은 3013명이었다. 10명 가운데 4명에도 못 미친다.

 

공단은 지난달부터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이 단순하고 명확한 사람부터 청구 없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자동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이 의원은 “받을 사람도, 금액도, 소멸시효가 끝나는 날짜도 공단이 다 아는데, 10년 안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께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도록 두는 것은 ‘신청주의’가 아니라 ‘방치’”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년 소멸시효가 끝나는 2355명에 대한 안내 결과와 반환일시금의 자동지급 대상 편입 검토를 요구했고, 국정감사 이후에도 공단이 실제로 이행하는지 계속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 내 반환일시금도 남아 있을까

 

한편 시효가 끝나기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 시효가 끝나는 2355명도, 2020년 이후 지급 연령에 이른 미청구자 6만5527명도 마찬가지다.

 

찾아가지 않은 반환일시금이 있는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메뉴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는 전국 어느 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되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모두 250만원 이하면 전화나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다.

 

지급 연령 도달로 생긴 반환일시금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보험료를 낸 기간마다 그해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해 더한다. 공단이 안내한 올해 이자율은 2.2%다.

 

다만 이제 막 60세가 됐는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없다.

 

일시금을 받지 않고 65세가 되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를 더 내면 모자란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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