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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에서 가해자 격리로…가정폭력 대책 대수술 나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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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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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 송파 사건과 경기 광주 사건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제때 착용하거나 신고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하자, 가해자를 분리하는 체계로 관리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전자장치 부착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폭력과 미성년자 유괴, 살인, 스토킹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가정폭력과 이혼소송으로 별거중이던 A씨는 아내의 은신처를 찾아가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신고 즉시 긴급 대응 단계인 ‘코드제로(CODE 0)’가 발령되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되고 있지만 긴급 상황이 발생한 즉시 버튼을 누르기 힘들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 사건에는 아내가 스마트워치를 지급 받았지만 갑작스러운 범행에 신고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 아내 납치 사건에서도 스마트워치가 사전에 지급됐지만 피해자는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해자 관리뿐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추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도 매주 피해전담경찰이 피해자의 착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 요건도 완화 한다. 올해 경찰은 법원에 8월 기준 836건의 임시조치 5호를 신청했으나 330건(39.5%)만 승인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을 간소화하거나 경찰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법무부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임시조치 요건이 상이한데 이를 일원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스토킹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2021년 531건에서 지난해 140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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