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인천 칼부림 50대 범행 당시 600만원 소지

입력 :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구글 선호 매체 등록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6일 열린다. 인천지방공소청은 15일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최모(59)씨를 면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지난 13일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였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연합뉴스

검사는 최씨와 면담한 뒤 범행 당시 지니고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도피 자금으로 쓰기 위해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자신이 다녔던 병원과의 갈등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대상의 경우 “나보다 힘없는 상대를 골라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씨가 집에서부터 미리 흉기를 가져왔고, 일면식 없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포토

박보영, 오프숄더 드레스 자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
  • 박보영, 오프숄더 드레스 자태…반전 글래머 몸매 '눈길'
  • 채수빈 미소에 '나 충전 다 됐어요'
  • 츠키 '매력적인 미소'
  • 호피 무늬 수영복 입은 김사랑, 48세 나이 무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