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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예산 사적 사용 적발”… 농식품부, 홍문표 해임사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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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sc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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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사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업무용 차량과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농림축산식품부 감사에 적발돼 지난달 말 해임됐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홍 전 사장은 지난 5월 농식품부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 임차 부당 지시와 사적 사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 사적 노무 요구 및 근로기준법 위반, 상임 임원 복무규정 반복 위반, aT의 예산 사적 사용 등이 적발돼 지난달 29일 해임 통보를 받았다.

홍 전 사장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사용한 카니발 차량을 사장 취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또 운전 직원의 주 52시간 초과 근무와 무단 지각(32회)·조퇴(23회), 친척·향우회 등에 조화·화환 74건을 발송한 점도 해임 사유에 포함됐다.

홍 전 사장은 이러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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