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남성 3명이 무더기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저작권과 ‘파나마 프로젝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8/128/20261018516308.jpg
)
![[특파원리포트] 지도의 정치외교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27/128/20260927509872.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국회의원의 말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23/128/20260823509374.jpg
)
![[구정우칼럼] 암살자(들), 누구의 책임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05/128/202607055096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