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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천화력 해상안전, 4년의 기록] ⑤ 예인선 안전 누가 책임지나…해수부는 “서천군”, 서천군은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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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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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처분기관 놓고 해수부·서천군 입장 엇갈려
서천군, 과거엔 “안전진단 이행 법적 강제성”…현재는 “준공으로 협의 끝나”
정계지 안전 논란에 예선 보령항 이동…비상대응체계 실효성 의문
해수부 “서천군과 사실관계 확인·필요 조치 검토” 서천군도 현장 확인 약속
세계일보는 신서천화력 예인선 정계지를 둘러싼 안전성 문제와 시설개선 지연, 추가비용 분쟁 및 책임 소재를 집중 취재했다. 지난 7월 30일자 최초 보도에 이어 앞으로 정계지 문제의 경과와 시설 안전성, 비용·법적 분쟁, 관리·감독체계를 차례로 짚어본다.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예인선 정계지 안전 문제가 수년째 이어졌지만 관계 행정기관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마련된 정계지가 실제로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신서천화력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법령상 처분기관이 서천군이라고 명확히 밝혔지만, 서천군은 당시 인허가와 안전진단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이후 발생한 시설 운영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중부발전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 사업의 해상교통안전진단 처분기관은 법령상 서천군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2021년 법 개정으로 해수부가 직접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지만 신서천화력은 개정 이전에 진단이 이뤄진 사업이어서 해당 규정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이 없다고 해서 서천군과 협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서천군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안전 문제의 확인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천군의 판단은 달랐다.

 

서천군 항만 관련 부서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전원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완료됐고 사업도 준공됐다”며 “준공됐다는 것은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안전진단 협의가 끝난 뒤 실제 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시설 운영과 추가 보완은 사업시행자인 중부발전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정계지 안전 문제와 관련해 중부발전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이전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고, 중부발전에 관리·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설 개선을 명령하는 등의 행정권한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서천군이 과거 내놓은 공식 답변과 현재 설명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도는 2022년 예선업체의 관련 질의를 서천군으로 이송하면서 해사안전법상 신서천화력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처분기관을 서천군이라고 명시했다. 당시 서천군 역시 공식 회신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나 사업중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강제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는 사업이 준공됐다는 이유로 이후 발생한 정계지 안전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초 안전진단 결과의 이행을 확인하는 책임과 준공 이후 실제 안전대책이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셈이다.

 

신서천화력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는 연안수송선박의 안전한 이·접안과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5000마력급 예선과 해당 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정계지 설치 등이 안전대책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정계지 시설개선은 수년간 지연됐다. 계선윈치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문 검정기관의 현장검사에서는 계류로프 마찰과 자동 장력조절장치의 반복적인 작동 중단 등이 확인됐다. 검정기관은 현재 상태의 정계지가 예선의 상시 정계에 적합하지 않으며 안전한 계류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예선업체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2025년 7월부터 대기 장소를 신서천화력부두 인근에서 보령항으로 옮겼다. 업체는 신서천부두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에 3~4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예선의 실제 대기 위치와 비상출동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당초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전제한 안전대책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대체 대응체계는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여부는 불분명하다.

 

서천군 관계자는 최근 정계지의 안전 상태를 직접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저는 솔직히 못 했다”고 답했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안전 문제에 대해 “한번 현장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보겠다”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부발전에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그동안 정계지 관련 시설을 보완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안전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질의에는 소송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제한해 왔다.

 

신서천화력 정계지 문제는 이제 사업자와 예선업체 사이의 분쟁을 넘어 행정기관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지라는 과제를 남겼다.

 

시설이 준공됐다는 사실과 그 시설이 현재도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당초 안전진단 결과가 이행됐더라도 이후 운영 여건이 달라졌다면 그 변화가 해상교통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가 서천군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히고, 서천군도 현장을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기관 간 권한 해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정계지 안전성과 비상대응체계를 검증하는 일이다.

 

해상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은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안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기관들이 소관과 권한을 따지는 사이 안전관리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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