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현장 공무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판단하는 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다. 시는 내년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인허가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고양시에 따르면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난달 특허 등록을 마쳤다. 지난해 12월10일 출원한 지 약 9개월 만으로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한다. AI를 활용한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기술의 특허 등록은 전국 지자체 최초다.
이 기술은 지난해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출발했다. 시 스마트시티과가 특허 출원 절차와 출원서 작성 등을 지원했다.
현재 옥외영업 신고 등을 처리하려면 건축법·주택법·주차장법·도로법·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 소관 법령과 조례를 대조하고 도면을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부서 간 협의 등이 필요해 민원 처리에 평균 14일 이상이 소요됐다.
특허 기술은 이러한 검토를 3단계로 자동화하도록 설계됐다. 담당자가 민원 서류의 위치·도면·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하고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해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한다.
AI의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의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최종 통보하도록 했다. 시는 반복적인 법령 대조와 도면 검토를 자동화하면 담당자의 업무 부담과 검토 누락을 줄이고 처리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기술 활용과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며 다음 달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한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현장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사 가점과 포상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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