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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초대 수장 인선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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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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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추천위 구성
법조 경력 15년 이상 추천 가능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13일 시작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3개월 만이다. 2일 검찰청 폐지 후 기소 기능만 떼어내 출범한 공소청의 첫 수장 인선 절차이기도 하다.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맡는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당연직 위원에 위촉됐다. 비당연직 위원은 문 전 총장과 여정성 전 서울대 총장, 심석태 세명대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다.

검찰총장직은 심 전 총장이 퇴임한 지난해 7월2일 이래 쭉 공석이었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사실상 검찰청의 후신이 되지만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검찰총장은 공소청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들을 이끈다. 임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년이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는다. 개인·법인·단체 누구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을 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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