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 전산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보안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류종우 의원(북구1)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 운영해 왔으나 관련 조례 등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인 정보보안 시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류 의원은 상위 법률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규정을 신설해 보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능정보화 정책 추진 시 정보보호 대책 의무화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 정보보호 조치 실시 △사이버공격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 △대구시 자체 정보화 계획의 정기적 수립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구시의 정보보안 수준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시행을 통해 각종 정보화 시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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