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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尹 선거법 항소심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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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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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원 걸린 항소심 변론 종결
확정시 국힘 선거비용 반환해야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27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형인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은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로 승부가 갈린 초박빙 선거였고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발언 당시 상황의 전체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석열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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