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13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적인 절차 내에서 가능한 조치인 재심신청만 하기로 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 하는 다른 조치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재심 신청은 이번 달 내로 할 예정”이라면서 “이와 다른 내용의 의견이나 입장은 변호인단의 공식의견이나 입장은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인단 중 한명인 김광민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을 공개 요구한 데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달 7일 인터뷰와 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이 대통령 측에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자, 이튿날 김현철 변호사를 통해 이를 정정하는 1차 입장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뇌물 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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