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12명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했다.
전주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황지애)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과실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 13명 중 12명과 합의한 데다 이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30분쯤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감속 페달을 밟지 않은 화물차에 밀린 통학버스는 도로를 벗어나 이정표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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