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잔혹성·증거 충분성·공익성 종합 검토
공개 의결 시 전남경찰청 역대 두 번째 사례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13일 최종 결정된다.
1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52)씨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열리는 이날 심의위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및 중대 피해 발생 △피의자가 그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심의위에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내릴 경우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즉시 게시된다. 만약 피의자 측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9일부터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만약 A씨의 신상 공개가 확정되면 전남경찰청 관내에서는 지난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 이후 역대 두 번째 신상 공개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부부는 이튿날인 6일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CCTV 동선 추적을 통해 무안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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