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사업 연계 착공 1.5년 단축
권리 산정 기준, 구역계 공개일로
10월 권역별 주민 설명회도 개최
11월부터 공모… 8만호 공급 방침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모아통합기획’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정해 모아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모아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도입한 민관 협력형 정비사업이다.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이 공공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며 모아주택 조합 설립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통합기획에선 시와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 이용 계획 등 필수 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시가 건축 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 계획 용역을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모아타운별로는 주민과 시, 자치구, 통합 심의 위원인 모아 통합 계획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협의체 ‘모아한팀’이 구성·운영된다.
무엇보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다. 기존엔 2년 넘게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주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SH가 감정평가를 거쳐 추정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 자료가 조합 설립 과정에 활용되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에 대지 조성과 단지 배치, 경관 계획 등 방향을 제시해 사업 계획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그간 모아주택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성에 맞춰 건축 계획을 다시 세우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또 모아타운 사업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착공에서 구분 소유권 확보로 변경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전체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에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써야 한다. 다만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시가 지정한 전자 서명 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는 자치구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가 속한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설명회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 20일 성동구청, 22일 용산구청, 27일 마포구청, 29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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