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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하천 오가는 길’ 어도 조치 명령 이행률, 6.9%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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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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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명령 626건 중 43건 이행, 관리정비개선
정 명령도 218건에 56건, 과태료 부과 '0'건

물고기가 바다·하천을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길인 '어도(魚道)'와 관련한 시정·조치 명령 이행 실적이 저조해 이행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사진·포항 남·울릉)이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어도 실태 조사 결과 조치 명령 626건 중 이행한 것은 43건(6.9%)에 불과했다. 

 

시정 명령도 218건 가운데 56건(25.7%)만 이행됐다.

 

수년 전 명령조차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실태 조사 연도별 조치 명령 이행률은 2021년 조사분 31.7%, 2022년 4.8%, 2023년 2.1%, 2024년 3.3%였다. 시정 명령 이행률도 2021년 조사분 32.8%, 2023년 15.3%, 2024년 75.0%였다. 2022년 조사분은 대상이 없었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도의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매겨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재 해수부는 지자체로부터 이행 계획을 받아 어도 개보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부터 국비 지원도 중단돼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정비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이행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어도가 막히면 생태계 파괴로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관리 현실에 맞춰 시정·조치 명령이 실효성을 갖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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