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서, 승강기 추락사 불송치 결정서 잘못 발송
가족 연락처 확보하고도 수개월 미통지…우편물 폐기
경찰의 연이은 행정 착오와 안일한 수사 행정으로 승강기 점검 중 추락사한 노동자의 유족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 사실을 수개월간 통보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유족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이의신청 기회마저 박탈당할 상황에 처했다.
1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2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를 점검하다 추락해 숨진 고(故) 김경태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관계자 2명에 대해 올해 1월3일과 2월20일 각각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초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으나, 검찰의 세 차례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끝에 불송치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수사 결과 통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불송치 결정 후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수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최종 결정을 내린 지 두 달이 지난 4월23일에야 통지서를 발송했다.
심지어 통지서 수신인도 고소인인 유족의 주소가 아닌 숨진 김씨의 생전 거주지로 발송됐다. 당시 경찰은 유족의 주소와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김경태 가족 귀하’로 기재해 보냈다.
생전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김씨의 주소지로 전달된 우편물은 문이 잠겨 배달되지 못했고, 우체국 보관을 거쳐 지난 7월 최종 폐기됐다.
경찰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전달된 것으로 지레짐작하고 유족에게 재발송이나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착오로 통지서가 숨진 김씨의 주소로 잘못 발송됐다”며 “직원 교육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결정에 불복해 수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이의신청권은 통지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경찰의 우편배달 착오 탓에 몇 달씩 소식조차 접하지 못한 유족은 사실상 법적 대응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2023년 4만2689건에서 2024년 5만117건, 2025년 5만6165건으로 늘었다. 2년 새 31% 넘게 급증했는데, 올해 8월까지도 4만7429건이 접수됐다.
한편, 유족은 지난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이재명과 추미애의 시절인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2/128/20261012525935.jpg
)
![[조남규칼럼] 李·曺, 반걸음씩 물러서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4/128/20260914519795.jpg
)
![[기자가만난세상] 낮은 자리에서 빛나는 의사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7/128/20260727517606.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가을날의 점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2/128/2026101251894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