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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한강뷰 분쟁… 메리츠 회장 저택 건축허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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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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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영 회장 효력정지 신청 인용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이 회장의 건축 허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주택 공사에 대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처분은 내년 4월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는 12일 이 회장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했다. 조 회장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이 조정호에 대해 한 건축허가처분의 효력을 2027년 4월1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시점은 이 회장이 낸 행정소송 본안 사건이 종료되는 예상 시점으로, 이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정지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뉴스1
서울행정법원. 뉴스1

이 회장은 2009년에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을 상대로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건축 허가 처분으로 인한 이 회장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되고, 해당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용도 폐지 처분 관련 효력정지 주장에 대해선 “이 회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회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맞은편에 조 회장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며 한강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5월 서울서부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7월 서부지법이 기각하자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당시 서부지법 재판부는 “조망은 주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 회장의 재산권 행사도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박은영)는 지난달 23일 항고심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 측은 조 회장의 주택 높이와 도로의 용도 폐지 부분 등에 대해 추가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항고심과는 별개로 6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번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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