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근로시간 단축, 업무량 조정 등 병행해야”
올해 정부가 육아를 이유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총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일·생활균형 만족을 높이는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장려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를 이유로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최대 1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이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목표 인원은 순조롭게 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758개 기업에서 근로자 1078명이 신청해 목표 지원 인원(1734명)의 62.2%가 달성됐다.
7월부터는 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넘게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을 지원했다. 노동부는 이를 폐지하고,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채우면 되도록 했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쓰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47분 늘어난다는 조사가 나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정책현안지에 지난달 게재된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은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길었다. 이 조사는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과 2024년 영아 부모 육아기 근무환경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일하는 부모 72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희망 돌봄시간과 현실의 간극도 확인됐다. 전체 응답자의 ‘현재 자녀돌봄시간’은 하루 평균 3.94시간이지만, ‘희망 자녀돌봄시간’은 4.62시간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 41분(0.68시간) 돌봄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만 장소를 유연하게 쓰는 제도를 이용할 때 자녀돌봄시간 확대는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 근로장소 유연제는 일·생활 균형 만족도에는 0.253점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돌봄시간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근로시간 유연제와 근로장소 유연제는 자녀돌봄시간 차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재택·원격근무 정책의 성과는 돌봄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시간대를 조정해도 총 근로시간이 같으면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간대 조정의 편의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근로조건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고, 총근로시간과 업무량이 유지되는 경우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 유연제를 실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량 조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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