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엔 잘라낸 장미 쇼핑백에 담아가는 모습 포착
주인 “예전 모습 복원 힘들 듯”…엄벌 요구·합의 거부
유명 장미 명소인 ‘파란대문장미’에서 장미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 A씨가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최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0시쯤 팔달구 행궁동의 ‘파란대문장미’를 찾아 장미 가지 10개가량을 잘라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던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됐다.
‘파란대문장미’는 파란색 대문과 담장을 따라 분홍빛 장미가 풍성하게 피어나는 주택이다. 장미가 만개하는 시기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찾는 행궁동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장미철이 지나 꽃 일부가 지고, 주인이 정리 작업을 마친 상태였다.
경찰이 확인한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장미 가지를 자른 뒤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주인은 장미 가지가 잘려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주택이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장미가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라간 가지를 집에서 직접 키워보고 싶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다.
실제로 경찰이 A씨를 검거했을 당시 그의 집 앞에는 가져간 장미 가지 일부가 삽목돼 있었다. 삽목은 식물의 줄기나 가지를 잘라 흙 등에 꽂아 새로운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번식 방법이다.
피해 주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이번에 장미를 너무 많이 잘라가셔서 예전 상태로 복원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CCTV에서 6월24일 오전 0시쯤 두 사람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주인은 장미를 잘라 갔다고 설명하는 내용의 댓글도 캡처해 공개했다.
해당 댓글에는 “장미가 사라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밤중에 가지를 잘라 삽목했다는 설명과 함께 “주인 분께는 큰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라는 사과가 담겼다. 또 “법적 벌도 당연히 받겠습니다”라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댓글 작성자가 경찰에 송치된 A씨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파란대문장미’가 있는 주택은 수원화성 문화유산 보호구역 재정비사업에 따라 철거 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다만 수원시는 장미를 복원 성곽 안에 존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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