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경찰서는 일감 몰아주기 약속과 함께 산불 피해목 파쇄업체 관계자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영덕군산림조합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과 영덕의 식당과 주점에서 B씨 등으로부터 약 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영덕군산림조합은 같은 달에 B씨 관련 업체와 산불 피해목 파쇄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무협약 이후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돌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감 주기 약속의 대가로 향응이 이뤄진 만큼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뇌물수수와 공여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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