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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풍력발전 연구과제비 ‘줄줄’… 증빙서류 확인도 없이 1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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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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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사 유흥업소 비용도 정산
자체감사서 적발… “책임 물어야”

한국전력공사가 풍력발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와 하도급비 약 10억9000만원을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제 참여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비용도 연구비로 정산됐다.

지난 5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시스
지난 5일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뉴시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입수한 한전 법무실 검토자료에 따르면 한전 전력연구원은 2016∼2023년 A사와 풍력 연구과제 2건을 공동 수행했다. 이들 과제 연구비는 모두 약 45억8000만원이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책임자는 A사에 인건비 약 5억8000만원을 지급하면서 급여명세서 등 증비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도급사 지출 명목의 약 5억1000만원도 증빙 확인 없이 지급했다. 한전 전력연구원과 A사 간 협약서는 연구비 사용 증빙과 장부를 연구 종료 후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해놓은 상태였다.

 

한전은 감사 과정에서 A사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A사는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며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증명 제출을 거부했다. 하도급 지출 증빙은 별다른 사유 없이 내지 않았다.

 

A사는 2017년 2월과 4월 유흥업소에서 쓴 23만원과 11만원도 연구비로 청구해 받기도 했다. 한전 전력연구원 연구책임자는 2017년과 2018년 A사 직원과 유럽 출장을 다녀왔다. 출장 비용으로 A사에 각각 947만원과 1090만원이 지급됐다. A사는 이와 관련해 출장 사전승인을 요청하지 않았고 결과보고서도 내지 않았다.

 

한전 감사실은 2024년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그해 6월 A사 대상으로 업무상 횡령죄 고소·고발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한전 법무실은 증빙이 없다는 점만으로 횡령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연구책임자가 받은 편의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용우 의원은 “풍력발전 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비라며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면서 실제 인건비와 하도급비 사용내역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한전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구비를 바로잡고 연구책임자와 관리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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