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내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기성시가지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정일균 의원(수성구1)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통일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및 실제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1만3000㎡로 일원화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대구 시내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된 지역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블록을 중심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조례에서도 관련 기준을 명확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정비하고 실제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개발이 어려워 소외됐던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일에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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