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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초등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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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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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형·취업제한 위기…2심서 벌금형 감형
교사노조, 악의적 학대와 훈육의 서투름 구분해야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형사처벌과 교직 상실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 대신 방관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교사노조는 12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 “훈육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먼저 논의되고 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교사는 교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 향상을 고민한 정황이 있고 적극적인 학대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하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노조는 훈육 과정에서 교사의 언행이 과도해 학생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다는 점과 이를 곧바로 형사범죄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심에서 취업제한까지 명령됐던 만큼 교육청의 후속 징계에서도 법원의 감형 취지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 첫 단계가 된 현실을 비판했다. 훈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청이 먼저 경위를 살펴 경고와 연수, 지도 방식 교정 등 교육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 아동의 회복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노조는 장기간 이어진 사법 절차가 피해 학생의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도 되짚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악의적 학대와 훈육 과정의 실수를 구분하지 못한 채 경찰 수사와 법정으로 직행하는 구조는 옳지 않다”며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훈육의 적절성을 교육 현장에서 먼저 논의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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