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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가박스 회생이 남긴 흉터…불 꺼진 극장, 배급사 돈 53억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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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영 기자 kjyk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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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피해접수센터 28건·24억6439만원…위탁관 정산 지연 피해 집중
배급사 23곳·52개 작품 조사…한 업체 미수금만 35억5050만원
경기 9건·충북 3건 등 전국으로 번져…상영부금·예매대금·광고료 미정산
문체부·영진위, 법률상담·기존 정책자금 안내…피해업체 전용 유동성 지원 無

메가박스중앙의 법원 회생절차 여파가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사로 번지면서 영화 생태계의 자금줄이 흔들리고 있다. 극장이 거둔 매출과 배급사가 받아야 할 상영부금의 정산이 지연되면서 지역 영화관부터 영화 수입·배급업체까지 자금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고 기존 정책자금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메가박스 회생절차 피해업체만을 위한 별도 유동성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위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Open AI의 대화형 인공지능 ChatGPT 생성 이미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을)이 문체부와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 피해접수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28건, 금액은 24억6439만원으로 집계됐다.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6월14일까지 발생한 정산 지연액으로, 회생절차상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피해 유형별로는 위탁영화관이 21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마케팅업체 3건, 배급사 2건, 기타 2건이었다. 극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지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피해 접수에는 영화 유통과 홍보에 관여하는 업체들의 미수금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3건, 인천과 제주 각 2건이었다. 광주·부산·전북·전남·경남에서도 각각 1건씩 접수돼 전국 9개 시·도에서 위탁영화관 관련 피해가 확인됐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기 수원의 상영매출(예매대금 포함) 미정산액이 2억7302만원으로 컸고, 인천에서도 각각 1억8786만원과 1억9764만원의 상영매출(예매대금 포함) 미정산 사례가 접수됐다. 광주 1억6788만원, 부산 1억5144만원, 경기 동탄 1억4654만원, 안산 1억4162만원 등 1억원을 넘는 피해 사례도 잇따랐다. 경기 하남에서도 영화관 매출 1억1967만원의 정산 지연이 접수됐다.

 

영화관은 상영 수익이 제때 정산되지 않더라도 인건비와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해접수센터에 신고된 금액만으로 개별 영화관의 실제 경영난이나 폐업 여부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정산 지연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접수된 피해액과 실제 영업 중단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배급업계에서도 수십억원대 미수금이 확인됐다. 영진위가 6월 배급사 10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는 23곳이 응답했으며, 이들 업체가 배급한 영화 52편의 미정산 상영매출은 총 52억6682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의 응답률은 21.9%로, 응답하지 않은 업체들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다.

 

업체별로는 I사가 영화 3편에 대해 35억5050만원의 미수금을 신고해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G사는 영화 2편에 대해 7억4489만원, E사는 영화 5편에 대해 5억2029만원의 미정산액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세 업체의 미수금 합계는 약 48억1569만원으로, 응답 업체 전체 미정산액의 91.4%에 달했다. 나머지 20개 업체의 미정산액은 약 4억5113만원이었다. 소수 업체에 미정산액이 집중된 셈이다.

 

상영매출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뒤 배급사가 받아야 하는 수익이다. 정산이 늦어지면 배급사는 해당 수익을 다른 영화의 수입·배급이나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 배급사에는 작품 하나의 미정산액도 다음 사업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 피해 접수 과정에서 한 배급사는 1억원 이상의 채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수입사에 대한 정산까지 차질을 빚을 경우 계약 관계에 있는 광고·홍보대행사와 번역업체, 디지털 시네마 패키지(DCP) 제작업체 등에도 대금 지급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정산 문제가 배급사 내부에 그치지 않고 영화 제작·유통을 뒷받침하는 관련 업체들의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 관련 업체들의 연쇄 부도나 추가 폐업이 실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실 제공

영진위와 문체부는 피해업체 간담회를 열고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한편, 채권 신고와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메가박스 회생절차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마련한 금융·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존 정책자금 안내가 실제 대출 자격이나 적시 자금 확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피해업체들이 당장 겪는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메가박스 신촌점은 9월21일, 동대문점은 9월30일 각각 영업을 종료했다. 다만 두 지점의 폐점과 위탁영화관·배급사에 발생한 정산 지연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회생절차가 극장과 배급사 등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의 자금 흐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메가박스 회생절차가 한 기업의 경영 문제를 넘어 지역 위탁영화관과 중소 배급·수입·마케팅 업체 등 영화업계 전반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 규모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 업체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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