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강선우 ‘공천 헌금’ 14일 1심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주 마무리된다. 1심 재판부가 내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하고도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김건희씨와 함께 만난 사실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지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강 의원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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