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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약정자 평균 6770만원 감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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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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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1030만원의 6.6배 달해
고의연체 지속 ‘도덕적 해이’ 확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차주들이 밀린 이자보다 7배 가까이 많은 원금을 탕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연체해야만 원금을 깎아주는 탓에 고의로 연체를 지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시내 거리의 자영업자. 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의 자영업자. 연합뉴스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새출발기금의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로 집계됐다. 차주 1명당 평균 9150만원의 채무를 보유했고 약정을 통해 평균 6770만원을 감면받았다. 연체 시작일로부터 약정 체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0.9개월, 해당 기간 누적된 연체이자는 1030만원으로 추산됐다. 밀린 이자의 6.6배에 달하는 원금을 감면받은 셈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상 연체 기간이 90일을 넘겨야 매입형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90일 미만 연체자는 원금 조정 혜택이 없다. 이를 노리고 채무 상환을 미루는 고의연체 심사 대상은 2023년 92명에서 2024년 196명, 2025년 33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에 이미 362명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캠코는 올해부터 가상자산이나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심사 기조를 강화해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입장이다. 고의연체로 판명되면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2년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지원 규모를 넓혀 왔다. 지난해 7000억원이 추가 증액됐고 총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 한도는 80%에서 90%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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