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홧김에 집안에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31일 오전 3시2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길이 일자 후회하는 마음에 스스로 불을 끈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자택에서 흉기를 든 채 여자친구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를 태워 없애려다가 스스로 중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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