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접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부터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기업 중심의 피해 구제 방식이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되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이날부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지난 3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기업이 아닌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 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배상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 신청도 된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하고,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를 연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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